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세무서(지서 포함, 이하 동일)에 적용한다.
② 지방청, 교육원, 지원센터, 상담센터는 1차 소속기관으로 하고, 세무서는 2차 소속기관으로 한다.
③ 본청과 소속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규정, 규칙 및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
각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2.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ㆍ운영
3. 보안 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감사 및 점검
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의 기록ㆍ유지 실태조사
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6.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취급) #
① 본청과 각 지방청의 운영지원과는 보안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지방청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부서가 관장한다.
1. 교육원 : 교육지원과
2. 지원센터 : 분석감정과
3. 상담센터 : 업무지원팀
4. 세무서 : 징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