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분야 업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영 제4조제1항 1호-5호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스마트농업을 활용하여 재배ㆍ생산ㆍ가공 관련 업무
3.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ㆍ설비ㆍ시스템 업체에서 스마트농업 관련된 시설ㆍ서비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관련 업무
4.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ㆍ지도ㆍ서비스의 제공ㆍ관리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