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전문연구기관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증,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전문연구기관 정기평가"(이하 "정기평가"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의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 #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5의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한다.
제4조(전문연구기관 위촉 검토) #
정책조정담당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보안측정을 요청하고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서면평가) #
① 평가위원은 별표1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② 정책조정담당관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서면평가결과를 산정하며 위촉을 위한 서면평가 기준점수는 총배점의 70% 이상으로 한다.
제6조(현장평가) #
① 평가위원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평가는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제7조(보안측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보안측정은 정책조정담당관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한다.
제8조(전문연구기관 위촉) #
①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신청한 기관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보안측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촉을 승인하고 위촉서를 발급한다.
② 정책조정담당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위촉 기준점수 이상이지만 각 평가위원간의 점수 차이가 현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전문연구기관 위촉 해지) #
①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안측정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 등의 위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때
4.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위촉기관이 위촉해지를 원할 때
② 기획조정관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단의 검토 의견 수렴 후에 위촉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평가) #
①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하여야 하며,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정기평가 예정 연도 초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정기 서면평가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다.
③ 정기 현장평가는 별표4의 양식에 따른다.
④ 정책조정담당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보안측정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
⑤ 기획조정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총배점의 70% 이상이고 현장평가 결과 및 보안측정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유지한다.
⑥ 정기평가 결과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원에 의해 위촉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기획조정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정기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평가위원의 선정) #
① 정책조정담당관은 7인 이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 또는 정기평가를 수행한다. 단,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가를 1/2이상 포함한다.
② 정책조정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적격"인 경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정기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한다.
③ 각 평가위원은 별표 6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