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3.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4. 해군 기획관리참모부 수중전력과(이하 기참부)
5.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이하 전평단)
6. 전평단 잠수함인수시운전 평가대대(이하 인평대대)
7. 해군 인수부대(이하 인수부대)
제3조(업무분장) #
이 지침에 따른 관계부처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청
가. 시운전 계획서 및 시운전 평가서 확정
나. 시운전 조정ㆍ통제
다. 시운전통합공정회의 주관
라. 시운전 개별종목 착수 여부 결정
마. 해군 및 안전 지원소요 등 관련기관 협조 요청
바. 관급장비 공정관리(필요시) 및 건조업체 협조
사. 건조업체가 시운전 평가서 기술변경 제안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2. 기참부
가. 인수 기본지시 시달/통보
나. 시운전 종료 후 함정 인수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 및 관련부대(서)/기관과의 업무협조
다. 시운전 해군 지원소요 업무 조정ㆍ통제
라. 함정 인수 지시/통보
3. 전평단
가. 시운전 평가 수행 주관
나. 시운전 계획서(안) 및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
다. 시운전 군 지원소요 관련부대(서)ㆍ기관에 반영ㆍ요청하고, 지원토록 지시ㆍ협조
라. 시운전 평가 결과 통보
4. 인평대대
가. 일일, 주간, 월간 시운전 회의 주관
나. 시운전 계획서(안) 및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