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은 대한수의사회로 한다.
제3조(위탁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수의사회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응시원서 접수
2. 시험의 실시
3. 시험 관련 안내
4.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및 출제
5. 자격시험위원회 운영 지원
6.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
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