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
노사협의회는 포항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6명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 중 공무직 근로자는 직종별로(어업경영체, 시설관리, 환경미화) 각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1. 청장
2. 운영지원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환경과장
5.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
6. 운영지원과 서무계장
제6조(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