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2.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벤처ㆍ창업 지원
4.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
5.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