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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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