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2. "외국항공기용품"이란 국제무역기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공기용품을 말한다.
3. "내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4. "내국항공기용품"이란 국제무역기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공기용품을 말한다.
5. 법 제2조제10호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해당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법 제2조제10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더니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7. "선박내판매품"이란 국제무역선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8. "항공기내판매품"이란 국제무역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9.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10. "선박용품등"이란 선박용품, 선박내판매품 및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을 말한다.
11. "항공기용품등"이란 항공기용품과 항공기내판매품을 말한다.
12. "공급자"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국제무역선, 원양어선, 국제무역기 등에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3. "판매자"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박내판매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공급자등"이란 공급자와 판매자를 말하며, 항공사 및 항공기취급업체(급유조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대해 반입등록ㆍ적재ㆍ하선ㆍ하기ㆍ환적 및 보세운송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6. "적재등"이란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을 적재ㆍ하선ㆍ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17. "품목번호"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품명, 규격별로 일정하게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8. "보세운송업자등"이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9. "전산심사"란 공급자등이 하역, 보세운송 등 신청한 업무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