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일반수칙
제4조(작업자의 기본수칙) #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음주 상태로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다른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업반경 내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시방서 등을 준수하고 올바른 작업 방법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4. 나무, 돌 등 중량물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산림사업과 관계없는 화기물 등 위험물질을 휴대해서는 아니 된다.
6. 작업 전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작업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 회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2.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 작업절차
3. 작업별 유해ㆍ위험요인 식별 및 기존 위험 검토
4. 최근 사건ㆍ사고사례
5.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