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나. 대상시설 : 2개 시ㆍ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마.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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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나. 대상시설 : 2개 시ㆍ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마.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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