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란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3. "통합사무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해당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총괄부서) #
① 총괄부서는 특성화대학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의 검토 및 조정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3.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합사무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통합사무기관) #
① 통합사무기관은「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제8호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통합사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성화대학원의 세부운영지침 수립
2. 특성화대학원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운영
3.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운영 안내와 신청 서류 접수, 검토 및 평가
5.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