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관측자료"란 법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진관측소에서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연속적인 지진파형 자료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사용자가 지진관측자료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감시, 분석,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품질분석"이란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표별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품질 등급"이란 각 관측소의 지표별 품질분석 결과를 등급(A~F)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5. "품질 종합등급"이란 각 관측소의 지연시간, 자료수집률 결과를 활용한 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소 중 법 제14조의 지진조기경보체제에 활용되는 지진 관측자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품질분석 방법)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분석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품질 등급) #
기상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측소별 자료수집률과 지연시간 각각의 월 평균값을 소수점 한자리까지 산출하고, 별표 2에 따른 품질 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부여한다.
제6조(품질 종합등급) #
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품질 등급을 활용하여 별표 3에 따른 품질 등급 점수에 따라 관측소별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에 대한 각각의 품질 등급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평균하여 관측소별 품질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제7조(산출제외) #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활용되는 관측소의 경우 제5조에 따른 품질 등급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운영종료된 관측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측기관이 계획정지, 관측장비 장애 조치 등 관측중단 사유와 기간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5조에 따른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 평균값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8조(품질 종합등급의 통보) #
기상청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관측소별 품질 종합등급 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