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수신고"란 일반 국민(이하 "제보자"라 한다)이 밀수 등 범칙사실과 관세 등 탈루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서면,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세청 및 세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밀수 등 범칙사실"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법령 위반사실을 말한다.
3. "관세 등 탈루사실"이란 밀수 등 범칙사실 이외에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에 대한 오류 신고 등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말한다.
4. "원산지 등 위반사실"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조약 및 법령 위반사실을 말한다.
5. "밀수신고센터"란 밀수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세관에 설치된 전담부서를 말한다.
6. "실명신고"란 제보자가 본인의 실명 또는 동의를 받은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7. "익명신고"란 제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8. "암호명신고"란 익명신고 중 포상금을 원하는 제보자가 본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9. <삭 제 >
10.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란 밀수신고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관세 등 탈루사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본부세관 심사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11.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란 밀수신고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12. "위해물품"이란 총포류, 실탄류 및 화약ㆍ폭약류 및 도검류 등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13. "위변조화폐 등"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 유가증권,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학위증 등 각종 증명서 및 공공기관 도장 등을 말한다.
14. "사건금액"이란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고발ㆍ송치 시 등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관세법」 위반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 사건은 전체물품 중 포탈 또는 부정감면받은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말하고, 부정환급 사건은 해당 범칙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또는 부정환급액 중 높은 금액을 말하며, 가격조작사건은 조작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위조상품의 경우 진정상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말한다)
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포함한다): 해당 범칙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위반행위 시 적용된 실거래 환율로 하며, 실거래 환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한다.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 등. 다만, 혼화재산인 경우에는 몰수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