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회"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말한다.
2.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3. "국가특임연구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채용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
나.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연구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를 담당할 자
4. "정원"이란 연구기관이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고용유지가 가능한 직원의 수를 말하며, 고용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정원으로 구분된다.
가. 기본사업비의 인건비 내역예산 편성시 산정 기준이 되는 정원(이하 "예산정원"이라 한다)
나.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 외의 수입(이하 "자체수입"이라 한다)을 통해 운영하는 예산정원 외의 정원(이하 "자체정원"이라 한다)
다. 국가특임연구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특별채용정원"이라 한다)
라. 임금피크제 운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별도정원"이라 한다)
5.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후부터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총인건비"란 연구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와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항목의 총액을 말한다.
7. "실행예산"이란 법 제13조 제6항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세부사항으로서 매년 연구기관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편성하는 세부적인 수입ㆍ지출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포함한다.
가. 정규직 급여 지출의 상한으로서의 인건비 항목(이하 "실행인건비"라 한다)
나. 경상적 경비 지출의 상한으로서의 경상비 항목(이하 "실행경상비"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법률의 하위규정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연구회가 제정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