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
노사협의회는 대산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5명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 중 공무직 근로자를 1명 이상 선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운영지원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제6조(의장)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