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통관심사"란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 직원의 심사 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3. "정식통관절차"란 목록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간이수출신고"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
5. "목록통관절차"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
6. "통관목록"이란 목록통관절차에 따라 특송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6의2. 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목록"이란 통관우체국의 장(이하 "통관우체국장"이라 한다)이 우편물의 종류ㆍ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7.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심사"란 신고된 세번과 신고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전자이미지 포함)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9. "물품검사"란 수출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자이미지 전송"이란 수출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14. "전자상거래 업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5.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란 제14호에 의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 15(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17(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16.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이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시 항목을 간소화한 신고 시스템을 말한다.
17.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이란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