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제품"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자가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소분 판매ㆍ증여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2. "원제조ㆍ수입자"란 원제품의 제조ㆍ수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자를 말한다.
3. "소분"이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증여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
4. "제공"이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분제품에 대한 처리) #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이하 "소분제품"이라 한다)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제4조(소분제품 처리에 대한 특례) #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의 경우에는 원제품이 이행한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로 해당 소분제품의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갈음한다.
1. 생일ㆍ기념일 등의 축하 용도나 소원 등을 빌기 위한 용도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발광용 생일초 또는 기도초ㆍ소원초
2.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 다만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소분 안전ㆍ표시기준 권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분 제공과 관련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분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제품의 품목이나 소분 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