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3. (총괄)채권관리관
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
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6.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책임관) #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회계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조(지출관) #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운영지원과 회계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지출관으로 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 관련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1. 대변인실: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3. 기획조정관: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4. 운영지원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5. 재외동포정책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6. 교류협력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③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④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 #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1조(국유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국유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
①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으로 각각 지정한다.
1. 대변인실: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3. 기획조정관: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4. 운영지원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5. 재외동포정책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6. 교류협력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제14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제15조(대리자) #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