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은 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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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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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1.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은 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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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