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합참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 단계부터 방위력개선사업 종결시까지 적용한다. 이 때 종결이라 함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사업종결)를 따른다.
②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업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잠수함"이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의 함정무기체계"잠수함"(소분류)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감항성(Seaworthiness)"이란 잠수함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여기서 "운용범위"란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에서 정한 함의 작전 환경조건(해상상태, 운항구역 등)을 말한다.
3. "감항성 관리(Seaworthiness Management)"란 잠수함의 설계, 건조 및 운용유지단계 등 총수명주기 간에 감항성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을 말한다.
4. "검증(Verific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수행하며, 개발 또는 제작ㆍ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주요안전품목(CSI : Critical Safety Item)"이란 어떤 품목의 특성상 고장, 오작동 또는 장착이 안 되었을 경우 잠수함 또는 탑재장비/설비의 심각한 손상이나 손실, 인명의 손상이나 손실 등을 일으켜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잠수함의 침수 및 부상, 추진, 부력, 제어, 구조, 탈출, 대피, 화재, 계류, 예인, 통신, 항법, 대기제어 등과 관련된 품목을 말한다.
6. "확인(Valid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며,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기술적인 정확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사실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7. "적합성(Compliance)"이란 잠수함의 설계 및 건조가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 기준을 충족함을 말한다.
8. "적합성 검증방법(MOC : Methods of Compliance)"이란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증 또는 시범하기 위한 논리적 또는 체계적인 방법을 의미하며, 검증방법에는 검사, 분석, 시범, 정박시험 및 항해시험 등이 있다.
9. "면제(Waiver)"란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식별된 일부 미충족한 기준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바탕으로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해당 기준을 영구 또는 임시적으로 미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항성관리요구서"란 감항성관리계획서 수립에 필수적인 함 운용개념을 기반으로 감항성 관리 관련 요구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1. "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