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우주항공청(이하 "본부"라 한다)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등: 서무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또는 팀장(과장 또는 팀장이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등에 대한 보안감사 및 그 결과의 보고
3. 보안교육
4. 비밀소유현황조사
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8. 암호자재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보안관리
9. 정보통신보안 업무
10.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현황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등의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 임용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