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이하 "기관"이라 하며 그 중 국군수송사령부는 이하 "국수사"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물류"란 광의의 의미에서는 군수품의 소요제기에서 조달, 저장 및 보급, 수ㆍ배송,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군수품의 저장 및 보급, 수ㆍ배송 등 과정에서 이동 또는 보관 중인 군수품에 대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2. "군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군 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 ㆍ 장비 ㆍ 정보체계 ㆍ 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3. "군 물류시설"이란 군수품을 저장하는 건축물과 군 물류를 취급하는 장비 및 물자와 자동화 설비,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군 물류공동화"란 군내 물류를 보다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체계 등을 군 관련 부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 물류표준화"란물류시설이나 취급장비및물자를 군내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군 물류정보화"란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물류창고시설 자동화, 수송 위치추적기, 물류 로봇, 자료입력 단말기 등으로 군 물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군 물류가시화"란 군 물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군 물류진행 상황을 관련 기관 및 부대에 전파하여 상황도 등에 전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휘통제 및 군 물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군 물류 스마트화"란 군 물류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하여 군 물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9. "수ㆍ배송"이란 필요한 물자(적량)를 필요한 시기(적시)에 필요한 장소(적소)까지 이동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물류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