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사업주자격"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2장 사업주자격 인정 운영기관
제3조(운영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자격의 인정을 위한 자격 발굴, 조사ㆍ인정,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업무) #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의 발굴
2. 인정 신청의 접수
3. 인정기준에 따른 조사ㆍ심의
4. 인정요건 유지 여부에 관한 점검
5. 인정서 발급 및 재발급
6. 그 밖에 사업주자격 발굴, 조사ㆍ인정,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심의 및 조사 위원
제5조(위원회) #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업주자격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고용노동부의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인 공무원
2. 운영기관 소속 부장급 이상인 사람
3. 직업교육ㆍ훈련 또는 자격제도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사업주자격 심사ㆍ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