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록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등록,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록관 구성 및 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
① 화학물질안전원 기록관은 기획운영과에 설치하고, 기획운영과장이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 등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