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소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둔다.
②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안전사회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각각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소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소위원회의 간사는 조사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회의) #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4조(운영) #
①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다른 소위원회에 속한 위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회의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
간사 및 서기, 회의록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