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 협약의 부속서(Annex)에서 정하고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업무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및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을 말한다.
2. "국내법령등"이란 ICAO 국제기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법령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을 말한다.
3. "체약국 공한(State Letter)"이란 국제기준 제ㆍ개정 등에 관한 의견 조회 및 각종 항공통계 확인 등을 위하여 ICAO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체약국에게 보내오는 서한을 말한다.
4. "ICAO 간행물"이란 ICAO가 체약국에 배포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 세부기준 지침서(Guidance Materials: Documents (Doc)), 회람(Circulars), 연구ㆍ통계자료, 기타 문서류를 말하며, 이동식저장장치(USB) 또는 시디(CD) 형태 및 전자우편으로 제공되는 자료도 포함된다.
5.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의 이행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기타 체약국 공한 처리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6. "담당부서장"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별로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체약국 공한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7. "국제기준 담당자"란 소관 국제기준 이행 및 관리를 위해 SMIS를 통해 체약국 공한 처리 및 국제기준, 항공안전상시평가 세부평가항목 등 관련 데이터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국제기준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부서원을 말한다.
8. "공한 접수 담당자"라 함은 ICAO 본부 및 지역사무소(APAC regional office)가 ICAO 포털(portal.icao.int) 내 게시한 공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SMIS에 등록하여 담당부서에 배포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9. "국제기준 이행관리 연락관(이하 "연락관"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 이외 항공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 지정한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10. "차이점(Differences)"이란 국내법령등과 국제기준 간의 내용ㆍ성격 등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경우(More exacting or exceeds the SARPs, Category A) : 국제기준보다 국내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및 요건이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범위가 더 넓은 경우
나. 국제기준과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경우(Different in character or Other means of compliance, Category B) : 국제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령등이 기본적인 성격ㆍ원칙ㆍ형식ㆍ시스템적인 부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경우
다. 국제기준보다 약화 또는 부분이행/불이행하는 경우(Less protective or partially implemented/not implemented, Category C) : 국내법령등에 국제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영ㆍ이행되고 있거나, 해당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국내법령등이 없거나 국제기준의 일부만 규정ㆍ이행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