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ㆍ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5.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제4조(목표 및 방침) #
제3조의 기관 및 부서는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시 다음 각 호의 목표 및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탄물자의 개발ㆍ도입 단계부터 신뢰성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수명 만료 시점에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탄물자의 개발ㆍ도입 단계에서 신뢰성평가 방안 수립 및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경우, 양산단계에서 이를 수립 및 개발한다.
3. 방탄물자의 운용기간 동안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4. 방탄물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평가를 수행하고, 계속사용, 조건부 사용, 정비 후 재사용, 폐기 등을 결정한다.
5.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자료의 정확도 유지를 위한 설계변경, 운용단계의 체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해당 자료를 양산 품질보증 또는 연구개발에 반영한다.
6.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과 관련된 안전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관련 법령 및 문서) #
이 훈령과 관련되는 법령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