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수송정보체계"라 함은 전군의 복잡 다양한 수송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송업무의 정확한 정보흐름 보장을 위해 수송자산운용, 전장이동통제, 수송근무, 국제수송, 수송지휘정보의 메뉴를 관리하며, 전ㆍ평시 수송업무의 자원관리 업무와 작전지원 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체계로 국방망 및 인터넷망으로 운영중인 체계를 말한다.
2. "유관정보체계"라 함은 수송업무의 상호 연관성에 기초하여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동 운영하는 국방자원관리체계, 국방전장관리체계 및 대외기관의 수송업무와 연관된 체계 등을 말한다.
3. "체계관리자"란 유지보수 책임기관에서 체계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요구 등을 접수ㆍ검토하고, 체계 운용 및 결함 조치,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체계운용자"란 국방부, 각 군, 국직부대, 예하 자원관리부대 등에서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체계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수송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유지보수"란 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운용하며 발생하는 장애 조치, 오류 수정, 관련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기능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연동 개발 등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7. "유지보수 책임기관"이란 유지보수 집행기관의 의미로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지정체계에 대한 실적관리 등 기술적 차원에서 유지보수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군수송사령부를 말한다.
8.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9. "형상관리"란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통제 및 형상식별서(도면ㆍ규격서 등)와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는 활동이다.
10. "시스템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수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국방부, 각 군,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