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4조제5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무등록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금전채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금전채무는 무등록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제4조(사업사실 확인) #
무등록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자(이하 "사업사실 확인자"라 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확인(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써 사업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업사실 확인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장(지점장 등), 사업장소재지 통(이)ㆍ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상인회장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신청을 희망하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는 사업사실 확인자가 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