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해양경찰청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구를 말한다.
3.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이란 해양경찰청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하며, 그 종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
4.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및 권한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체계)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찰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경찰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등) #
①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