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2.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제4조(구조 등) #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이 할 수 있다.
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
3. 송수구는 본체ㆍ체크밸브ㆍ조임링ㆍ명판 및 보호캡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킬로파스칼(㎪)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 유수 통과 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 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외관) #
송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설치 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3.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료) #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접합부의 규격) #
송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 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3와 같다.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8조(배관용나사규격) #
송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9조(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송수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10조(내압력) #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2.0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1.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11조(반복시험) #
체크밸브는 50,000회의 반복시험을 분당 6회 비율(닫힌 위치에서 최대 개방 위치까지 개방시킨 후 닫힌 위치로 복귀되는 것을 1회로 함)로 실시할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2조(본체강도시험 등) #
① 송수구 본체는 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ㆍ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
② 송수구 시트부는 2.4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ㆍ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표 시) #
송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6. 호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제14조(시험세칙)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 방법, 성능시험 방법 및 제품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