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용 게시 대상) #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