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의 드론에 관한 산업발전과 드론 위협 대응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국가의 드론에 관한 산업발전과 드론 위협 대응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정부 정책(이하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업무
2.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
3.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4.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업무
5.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관련 민ㆍ관ㆍ군 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7.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총괄기획관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총괄기획관 및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겸임한다.
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추진단의 총괄기획관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⑦ 추진단의 총괄기획관은 단장ㆍ부단장을 보좌하고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제4조(자문단) #
추진단은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추진단의 단원, 자문단의 구성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존속기간) #
추진단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