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시안의 준비
2. 위원회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에 관한 시안의 준비
3. 위원회 사무처 기구 및 정원안의 준비
4. 그 밖에 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구성) #
① 준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 또는 재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준비단에 행정운영팀, 법제팀 및 조사준비팀을 두되, 팀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단장의 직무) #
① 단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준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팀장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행정운영팀) #
행정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사무처 기구 및 정원안의 준비
2. 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충원에 대한 지원
3. 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사무실 마련
4. 그 밖에 단장이 행정ㆍ운영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법제팀) #
법제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시안의 준비
2. 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에 관한 시안의 준비
3. 그 밖에 단장이 법제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조사준비팀) #
조사준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 방법 및 절차의 연구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한 제보ㆍ민원 접수 및 조사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정리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귀속절차 및 활용방안 연구
4. 그 밖에 단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
법무부장관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
①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준비단원 및 준비단의 자문 등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준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