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기관 간 민원과 관련된 협조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같은 호 가목에 따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감사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상담의 대상 및 상담신청인) #
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직제 제14조의2제2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해 상담을 수행한다.
② 누구든지 합동민원센터에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은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주된 처리기관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상담관) #
① 효율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동민원센터에 상담관을 둔다.
②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민원상담인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정부민원안내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전문상담위원
③ 합동민원센터의 장(이하 "합동민원센터장"이라 한다)은 상담신청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수단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상담방법) #
① 상담관이 상담 업무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실관계 또는 관련 법령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 일시에 상담할 수 있다.
② 합동민원센터장은 상담신청인이 요청하거나 소관 행정기관(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담당자가 상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상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상담관과 합동으로 상담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상담관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담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른 상담내역서에 적어야 한다.
제6조(영상상담) #
합동민원센터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른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상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특별민원상담) #
합동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동일한 상담신청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상담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일반적인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상담에 지장을 주는 등 정상적인 상담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민원상담협의회의 구성·운영) #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상담협의회를 둔다.
② 민원상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상담신청 내용별로 소관 행정기관을 확정해야 하는 사항
3. 민원에 대한 주된 처리기관과 협조기관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민원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민원상담협의회장"이라 한다)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원상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민원상담협의회장은 합동민원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심의관
2. 국무조정실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⑤ 민원상담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민원상담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민원상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상담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합동민원센터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민원상담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민원상담협의회장은 민원상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⑨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상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된 이행결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9조(파견 공무원에 대한 처우 등) #
① 합동민원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민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업무처리능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복귀 및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
① 다른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로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콜센터(이하 "공공기관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대표번호 110번과 다른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와의 연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공공기관콜센터 간 제12조에 따른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공공기관콜센터 간 각종 통계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협의회장"이라 한다)은 합동민원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공공기관콜센터 담당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공공기관콜센터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⑥ 운영협의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콜센터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운영협의회는 협의사항의 사전 검토 및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장과 공공기관콜센터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콜센터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콜센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장이 된다.
제11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동민원센터의 상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담과 관련하여 상담관에게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상담과 관련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합동민원센터장은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신청인에 대한 답변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공간의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담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이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등) #
① 상담관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신청인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합동민원센터장은 상담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합동민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