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6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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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