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7〉
제2조(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기본정책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급기관의 보안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1.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2.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ㆍ운영
3. 보안 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감사 및 점검
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기록ㆍ유지 실태조사
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6.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3.17]
제2조의2(보안 업무 수행실태 확인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 #
① 국가정보원장은 영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보안 업무 수행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관리실태 등에 관하여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지표 및 지침을 작성ㆍ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본조신설 2017.2.22]
[제목개정 2020.3.17]
제2조의3(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