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쟁제한우려상태"는 법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말한다.
3. "신고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4. "상대회사"는 기업결합의 당사회사로서 신고회사가 아닌 회사를 말한다.
5. "시정방안"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우려상태 해소를 위해 제출하는 방안을 말한다.
제2장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의견 통보
제3조(의견통보) #
① 심사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그 통보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을 유도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기업결합과 관련된 일정한 거래분야의 잠정적인 판단결과 및 그 근거
2.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결과 및 그 근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제1항 각 호에 대한 판단의 중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 심사관은 그 변경내용을 신고회사에게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대면회의를 열어야 하며, 대면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회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주된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주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통보내용이 심사관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제4항에 따라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내용을 문서에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