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ㆍ제시 행위 기준)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에 관련한 각종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구 표시
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가격 문구 표시(시세표, 단가표 등)
3. 이동통신단말장치 무료 제공 또는 가격 할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
4. 선택약정할인 등 지원금 지급의 제안ㆍ제시에 상응하는 문구 표시
5. 기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ㆍ제시하는 경우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
제3조(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전승낙서 사본(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에 한함)
2. 사전승낙 인증마크(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함)
3. 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웹 또는 앱 페이지 주소 등
제4조(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ㆍ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블로그ㆍ카페 등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2.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ㆍ문자메시지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3.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4. 앱(Application)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 화면의 첫화면 또는 끝화면
6. 그 밖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제5조(재검토기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