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이하 "대통령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협조요청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본"이라함은 대통령기록물 원본에 대한 종이복사물, 사진의 인화물이나 복제물, 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의 전자파일 등을 말한다.
2. "열람"이라함은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거나 사본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열람업무의 효율적 관리) #
①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서비스과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열람실 운영관련 정책 및 기준 수립
2. 대통령기록물 열람 매뉴얼 작성 및 관리
3.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총괄처리
4.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업무 처리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ㆍ열람처리
6. 기타 열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열람실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열람 장비 등을 비치하여 열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제5조(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신청)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