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3. "소방안전정보시스템 통합 DB(이하 "통합 DB"라 한다)"이란 소방청 및 유관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데이터를 연계하여 수집ㆍ보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4. "119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통합 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ㆍ가공하여 분석ㆍ활용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소방청 내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서 각종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산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공동활용"이란 소방청 및 소방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 정보자원 등을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
소방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
2. 소방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유지 및 표준화, 품질관리
3. 소방 데이터의 공동활용 촉진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 공유
제4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적용한다.
1. 소방청 및 소방기관 데이터 수집, 생산, 분석, 활용, 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위임ㆍ위탁받아 관리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의 관리 책임을 갖는 소방기관의 소관부서
3. 소방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제2장 추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