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위법행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장 총칙을 준용한다.
제3조(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
①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
2.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에 대하여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필요시 조회결과를 공시
3. 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ㆍ횟수 등 제한
4.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및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2.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제12조제2항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 동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