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 업무범위) #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지정기준) #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원센터 지정기준 외에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지정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 자산을 갖추고 있을 것
2.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인력 중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을 취득한 전문 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공공조달분야 연구ㆍ위탁 용역 합산 실적금액 10억 원 이상일 것
제4조(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 신청) #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을 6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후 지원센터를 지정하지 못해 재공고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실확인 및 적합평가) #
① 조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원센터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정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지정) #
① 조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자가 적정한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규칙 제11의2제3항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조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소재지
3. 지원센터 지정일, 지정기간
4.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등
⑤ 조달청장은 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센터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업위탁 및 계약) #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의 단위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3. 계약관리 방안
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5. 사업추진일정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지원센터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감독ㆍ보고 및 지원센터 의무) #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매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가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취소 등) #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제6항 [별표1]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
지원센터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청문절차) #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