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협력기관"이란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른 센터나 그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2장 센터의 지정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센터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3.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분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센터가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센터 지정서와 현판을 반납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분야에 대한 지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서의 제출) #
①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센터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그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이하 "3년간업무계획서"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이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② 주관기관이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세먼지연구업무 공동ㆍ협력수행 계획을 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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