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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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기상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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