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총 진료비"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으로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등), 건강검진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처치ㆍ수술료,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입원환자 식대, 치과의 보철료,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3. "수수료율"이란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은「의료해외진출법」제6조에 근거하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선별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5. "평가 업무"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로서 평가 신청 접수, 조사계획 수립, 현지조사 시행, 조사결과 확인 및 분석 업무를 포함한다.
제2장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및 수수료ㆍ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
제3조(적정 유치 수수료율의 범위) #
「의료해외진출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 : 15%
2. 종합병원ㆍ병원 : 20%
3. 의원 : 30%
제4조(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
①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ㆍ조사방법ㆍ조사항목 등을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