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
①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가축의 소유자"라 한다)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이동제한 조치 명령 및 반출금지 명령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제3조(국비지원 비율) #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이하 "시"로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제4조(지원 기준의 적용 등) #
①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안정비용의 지원 기준(이하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2. 지원 피해 사유
가. 가 금: 출하 지연, 입식 지연, 조기 출하, 입식 제한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돼 지: 과체중 발생, 어린 돼지(자돈, 仔豚)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피해 사유별 각각의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금 상한액) #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명령 또는 반출제한 명령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 지원신청)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대상과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입식ㆍ출하증명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내용이 이동제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인지 판단 및 검증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검증 및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등을 확정하여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예산을 교부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된 소득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소득안정비용을 신청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원 업무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업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서류 검사 또는 현지 출장 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