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소요비용 산정에 적용한다.
제3조(산정방식) #
①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비용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
① 직접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 기술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ㆍ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소요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
비용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 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
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범위가 일부 증감되는 경우
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효과’ 등을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직접경비) #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비(「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조사항목별 범위ㆍ기준에 대하여 자료분석ㆍ현지조사ㆍ공간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
2.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을 적용
3. 제출도서의 인쇄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실비를 적용
제7조(제경비)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ㆍ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8조(기술료) #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신청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