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의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등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소속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부서"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각 과(센터), 연구소, 연구센터 등 정보보안관리 대상 단위를 말한다.
4.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과학원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내부망"이란 과학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기관 인터넷망"이란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 서버 운용을 주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상용(商用) 인터넷망"이란 기관 인터넷망과 별도로 분리된 인터넷망으로서,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휴대용 저장매체"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2.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